검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징역 3년6월 구형

입력 2012-11-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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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은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하려고 수수한 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대가성을 인정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고, 이를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충분한 것도 아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든지 대폭 감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2008년 이씨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8억원 중 6억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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