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문·안에 정치쇄신실천협의기구 공동구성 제안

입력 2012-11-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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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12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에 박근혜 후보를 비롯한 3명의 후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치쇄신실천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쇄신은 단순한 말로 거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 수반되고 실천까지 가능해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상대 후보들이 발표한 안을 보면 국회의원 연금 폐지, 세비 심사 문제, 법과 법률에 의한 인사권 행사 등 언제나 논의가능하고 수용도 가능하다”며 “선거 후 유야무야되는 정치쇄신안보다 실천가능한 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이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급 회담이라도 제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쇄신안은 모두 입법 사항으로 현재의 세 후보 중 어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여야가 추천하는 전직 국회의장, 여야가 추천하는 전직 정치개혁특별위원, 여야가 추천하는 시민대표들이 참여해 세 후보의 쇄신안 중 공통되는 정치쇄신안을 놓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도출되는 정치쇄신안에 대해 세 후보의 실천에 대한 다짐과 약속을 받자”고 촉구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박 후보의 정치쇄신안 중 하나인 상설특검제에 대해 “특검이 상정하는 것은 국회 의결로 가는 것이 기본이지만 특별감찰관이 고발하는 사건과 판사와 검사의 비리도 상설특검의 관할로 가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문제, 특히 검찰의 인사문제와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 중”이라며 “기본적 원칙, 검차의 중립성 확보, 일을 잘 못 하거나 문제 있는 검사는 못 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 완전히 범죄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사건, (이미 검·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함부로 수사하지 않고 일단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특검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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