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법안을 심사했지만, 수사 범위 등을 둔 이견을 재확인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법사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안과 민주당 백혜련 의원·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 총 4건의 특검법안을 소위로 회부한 바 있다.
선관위 특검법을 주로 다룬 이번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는 특검의 수사 범위에 선거 부정 의혹을 함께 담을지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당 안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관리 부실에 따른 선관위 등의 직무 유기·직권남용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안은 민주당 안이 제시한 범위에 더해 선거 부정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양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은 수사 인력과 기간에도 차이가 있다. 한 의원 안은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50명 내로 하고 1회에 한정해 수사를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유 의원 안은 파견검사 15명, 파견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 내로 구성하고 수사 기간은 필요하면 2회에 걸쳐 30일씩 총 60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는 28일 재차 회의를 열고 선관위 특검법 심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과 함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모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