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 신청자 추가모집

입력 2012-11-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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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가정을 상대로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사업’의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장기저리·무담보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5일부터 16일까지 759명 안팎의 선발인원에게 총 33억6600만원이 지원된다.

선발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배우자·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9급 판정을 받은 산재근로자 본인·배우자·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배우자·자녀 등이다.

또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단, △직전년도(2011년도) 산재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융자 신청일 현재 정부나 공공기관 대학학자금 융자 신청을 이미 했거나 이중으로 학자금을 융자받고 상환하지 않은 경우 △같은 학기의 학자금을 이미 융자받은 경우 △같은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단, 일부만 받은 경우는 차액 융자 가능)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범위 내에서 1세대당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거치기간(융자일로부터 졸업 후 1년까지)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이후 4년 동안에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면 된다.

이전까지는 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을 1000만원까지 융자받은 경우에 한도 초과로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었지만, 4월 24일부터 1세대당 생활안정자금과 대학학자금 합계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에따라 500만원까지 학자금 융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됐다.

융자 신청은 ‘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신청서’(공단양식)에 납부영수증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해 학교 또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에 접수하면 된다.

선발결과는 21일 공단 홈페이지 또는 개별 SMS 문자서비스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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