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자동차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시정명령

입력 2012-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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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주)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블루핸즈(BLUhands) 가맹점에 대해 리뉴얼(표준화 모델)을 이행토록 강요했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607개 가맹점이 리뉴얼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루핸즈란 과거 보증수리 업무를 위탁한 ‘그린서비스’ 가 2007년 4월 2일 가맹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사용된 현대자동차의 정비가맹 브랜드이다.

현대차는 또 리뉴얼 과정에서 고객쉼터 내 고객 전용 TV 및 인터넷PC에 대한 일정 사양 및 대수를 정해 이를 구입토록 하는 한편 고객쉼터 이동가구(쇼파 등) 및 화장실 위생도기(양변기, 소변기, 세면기)에 대해 지정제품만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장 리뉴얼로 현대차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치는 대형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에게 리뉴얼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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