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불법 채권추심 뿌리 뽑는다

입력 2012-10-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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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소재 본관 12층 강당에서 캠코 담당자와 중앙신용정보, IBK신용정보 등 10개 신용정보회사(CA) 직원 100여명이 함께 모여 ‘공정추심서약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캠코의 채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들과 함께 불법·과잉 채권추심을 근절하고, 고객의 권익보호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이와 함께 캠코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과잉추심 근절을 위해 향후 위탁 신용정보회사 선정 평가 시 불공정 추심 관련 평가지표 배점을 현재보다 50% 이상 높이기로 했다. 불법·과잉 추심행위 적발 시에는 수수료를 1% 차감하되, 2회 이상 적발되면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캠코는 불법·과잉 추심행위 등으로 위탁계약이 해지된 신용정보회사는 향후 3년간 캠코의 위탁 신용정보회사 선정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캠코 장영철 사장은 “캠코는 신용정보회사의 불법·과잉 추심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신용회복지원에 대한 교육 실시와 공정추심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공정 추심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종합서민금융기관으로서 따뜻한 서민금융지원을 구현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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