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가계부채대책, 채무자 권익↑, 채권자 권리↓

입력 2012-10-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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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뿌리뽑을 것”

문 후보가 16일 자신의 세 번째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발표한 가계부채문제 해결공약은 채무자의 권익을 늘리고 채권자의 권리는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이자율의 상한을 25%로 대폭 낮춘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에 허용되던 예외조항도 삭제한다. 대부업법을 개정해 사금융에도 예외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며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식 과잉대출’을 금지하기로 하고 채권추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공정채권추심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개인회생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긴 회생절차가 채무자를 사실상 개인파산으로 내 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법의 경우 3년이 초과되는 회생계획에 대해서는 ‘노예제의 속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피에타 3법’(기사하단 참고)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민들이 고리사채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을 제정·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에 특례조항을 추가해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문 후보의 방침이다. 담보권자의 임의경매는 미국에서도 금지되고 있다.

신용불량자, 파산자 등 제2의 출발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힐링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채무힐링센터’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노령빈곤층과 같이 돈을 갚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개정된 통합도산법을 적용해 악성채무의 고리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주택대출 구조에도 변화를 줄 방침이다. 대출을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고정금리와 장기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압박은 주택금융공사의 재원을 확충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별도로 발표할 주택정책과 연계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택연금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채무자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게 문 후보의 생각이다. 문 후보는 자신이 내 놓은 대책에 대해 “한 번의 불운으로 인생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패자에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이것이 가계부채 해결의 열쇠”라고 거듭 강조했다.

◆ 참고 * 2012년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 제목을 땄다. 영화에는 주인공이 사채업자의 하수인으로 등장해 고리사채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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