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면세점, 주류·화장품 등 ‘알짜상품’독점·판매

입력 2012-10-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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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이 주류와 화장품 등 면세점에서 인기가 높은, 이른바 '알짜상품'을 사실상 독점·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통합당 이윤석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8년 당시 면세사업 운영에 참가하는 롯데 및 신라면세점과 계약 체결 시 매출액 상위 4개 품목인 주류, 담배, 화장품, 향수 등을 각각 2개 품목씩 나눠 두 면세점에만 판매권을 부여했다.

그 결과, 롯데면세점은 주류 및 담배, 이를 제외한 기타 품목을, 신라면세점은 화장품 및 향수, 이를 제외한 기타 품목을 취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공기업인 관광공사 면세점은 해당 4개 품목을 제외한 기타 품목만을 취급하게끔 계약을 체결, 사실상 대기업 계열 면세점에 알짜제품을 몰아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주류, 담배, 화장품, 향수 등은 인천공항면세점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손꼽히는 인기품목. 이 4개 품목의 취급여부는 각 면세점의 매출액 등 영업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치고 있다.

이로 인해 관광공사는 과거 4개 품목들을 취급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누적매출이 약 980억원이나 차이가 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에도 법인별 면세점 매출 점유율은 지난해 롯데와 신라가 각각 50.7%, 28.4%로 79.1%였으나 올해 7월까지 이들 양대기업의 매출 점유율은 각각 50.6%와 30.3%를 차지해 80.9%로 늘어났다.

이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통해 일부 민간기업 면세점들에게만 특혜를 부여하고 정작 면세사업 수익을 공공부문에 재투자하는 같은 공기업은 뒷전으로 제쳐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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