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합법적 사용 가능

입력 2012-10-14 1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부, 고시 개정… 22일부터 제한적 허용

이달 말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 기계는 악취와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몰려 사용이 금지돼 왔다.

환경부는 음식물 찌꺼기를 적게 배출하는 기기에 한해 판매와 사용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려고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 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시 개정에 따라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려면 음식물 찌꺼기 배출량이 고형물을 기준으로 20% 미만이고 나머지는 회수하거나 소멸시킨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음식물 찌꺼기 배출량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제품을 계속 판매하려거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 인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 기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관으로 배출해 △악취 △하수관 부식 △수질 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켜 1995년부터 판매ㆍ사용이 금지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고유가에 엇갈린 증시 전망⋯"135달러면 폭락" vs "191달러까지 괜찮다"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이주비는 막히고 집도 못 판다⋯외곽 사업 존폐 위기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②]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찐팬 잡아야 매출도 오른다⋯유통가, ‘팬덤 커머스’ 사활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나솔사계' 솔로남 공개, 18기 영호 '삼수생' 등극⋯27기 영철 '최커' 유일한 실패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09: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10,000
    • +1.44%
    • 이더리움
    • 3,107,000
    • +3.05%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1.42%
    • 리플
    • 2,062
    • +1.63%
    • 솔라나
    • 131,400
    • +3.38%
    • 에이다
    • 394
    • +2.6%
    • 트론
    • 424
    • -0.47%
    • 스텔라루멘
    • 238
    • +1.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30
    • -4.9%
    • 체인링크
    • 13,550
    • +2.73%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