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계열분리명령제·신규순환출자금지’…재벌개혁 7대 과제(상보)

입력 2012-10-14 11:09 수정 2012-10-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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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4일 경제민주화의 첫번째 정책으로 재벌개혁을 제시하고 7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 캠프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발표한 재벌개혁 7대 과제는 △편법상속·증여,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방지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금산분리 강화 △신규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계열분리 명령제 등이다.

◇부당이익 환수·과세 강화 = '편법상속·증여,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방지'와 관련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계열사 부당지원 및 일감 몰아주기를 할 경우 수혜기업의 부당이득을 환수키로 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며 회사기회 유용에 따른 부당이익에 대한 과세를 신설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에 대한 재벌 계열회사의 진입을 제한하고 문화예술 산업에서 콘텐츠 제작자와 유통업자간의 불공정 거래도 개선키로 했다.

◇특가법 개정, 횡령·배임처벌 강화 =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와 관련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처벌강화함으로써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또 총수 및 임직원의 공정거래관련법(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법 등)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시 집단소송제 또는 국가소송제를 도입키로 했다.

공정거래관련법상의 중대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청구제를 도입하고 모든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사건의 업무처리과정과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산분리강화·신규순환출자금지 =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2009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 산업자본의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키로 했다.

또 은행지주회사 소유한도도 9%에서 4%로 축소하는 한편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자회사 등의 소유도 금지하기로 했다.

재벌계열 금융회사의 경우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결권 생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해서는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하고 기존출자에 대해서는 재벌개혁의 성과와 국민경제와의 동행 발전을 감안해 도입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재벌지배구조 통제 강화 =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중 대표소송제도 도입하는 한편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주회사의 규제를 강화해 2007년 4월 개정이전의 공정거래법 기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이 현행 200%에서 100%로 유지해야 하면 자회사의 지분율도 비상장사 40%, 상장사 20%에서 비상장사 50%, 상장사 30%로 로 강화된다. 계열회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도 제한된다. 다만 중소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적용은 완화키로 했다.

안 후보측은 또 일반집중 폐해를 시정하고 국민경제의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해 계열분리 명령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장 교수는 "이번 재벌개혁 정책은 이미 발표한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해 활용할 계획"이라며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출발점으로 재벌들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재벌개혁정책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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