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 통행료 할인기능 추가”

입력 2012-10-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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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26개 민원제도 개선

올해 11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이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다. 이에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장애인은 따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신청하거나 재발급 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증명서를 신청받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민원사무 7종의 법정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다양한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이 같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26개의 민원제도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제도 개선 주요 내용으로 올해 말부터 사업자가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 내용과 신원 확인을 위해 첨부하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행정기관 내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부터는 시·군·구청에서 발급 받던 보육교직원 경력(재직)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4년까지 시스템을 개선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신청자가 즉시 인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별도로 세무서 등에 갈 필요가 없게 됐다.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아동청소년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와 급여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소득금액증명서를 행정기관 내부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민원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납부방법을 개선해 고용주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를 할 때, 보험료 금액에 상관없이 신용카드로도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월100만원 미만 체납보험료에 한해 신용카드납부 허용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내년부터는 민원사무 7종의 법정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될 예정이다. 특히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의 처리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서필언 행안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민원제도를 개선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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