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의 해외 여행 편의를 위해 장애인등록증에 영문 표기를 병기하는 ‘영문장애인등록증’ 발급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에서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만으로 해외에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 해외 주요 관광지에서 제공하는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장애인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권익위는 외교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보건복지부와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등록증 우편배송 등 복지분야 정부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증을 신청하면 우체국에서 등기우편 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이 요청한 주소로 배달해준다.
그동안은 등록증을 신청하고 받을 때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
올해 11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이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다. 이에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장애인은 따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신청하거나 재발급 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증명서를 신청받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민원사무 7종의 법정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다양한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