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골프장 개소세 감면에 반대

입력 2012-10-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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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정부의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현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1만2000원, 교육세·농특세 등 포함시 2만1120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한시적으로 2년 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9~2010년에도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감면을 해줬으나 대중제 내장객이 회원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로 대중 골프장 경영만 악화했다”고 비판했다.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도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를 2년 간 면제해 준다지만 회원권 소지자 10만여명은 전체 국민의 0.2%에 불과하다. 과거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자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부자감세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에 대한 보전방안조차 갖고 있지 않다. 세수 감소분은 일반 국민에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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