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 국내 첫 발행 ‘영구채’란 무엇인가

입력 2012-10-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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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가 최근 국내기업 최초로 5억달러 규모의 영구채권 발행에 성공해 영구채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구채권은 만기가 없어 발행사가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일정한 이자만을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이번 채권은 30년 만기 때 원금상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채권에 해당한다.

특히 이 채권은 만기가 없는 신종자본증권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상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회사채 발행과 달리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고, 유상증자와는 달리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없이 자본확충이 가능하다. 흔히 전문용어로‘콘솔’, ‘100년만기 채권’으로 불리고 있다.

그 동안 신종자본증권은 은행이나 금융지주사들에 한해서만 발행이 허용됐다가 상법 개정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기업들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개정상법 이후 국내기업 중 CJ제일제당의 해외법인인 PT CJ인도네시아가 아리랑본드 형태로 신종자본증권인 영구채를 발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PT CJ인도네시아는 해외법인이라 국내기업 중 신종자본증권인 영구채 발행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처음이 된다.

기업 입장에서 영구채권을 발행하면 기존 3년 회사채 발행과 달리, 채권 만기를 계속 늘릴 수 있어 장기자금 조달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채권 인수자,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반 회사채보다 금리가 높아 수요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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