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교과위, 정수장학회 공방으로 국감 파행

입력 2012-10-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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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필립 이사장 증인 채택 논쟁 계속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여ㆍ야 의원들이 올해 첫 국정감사날인 5일 정수장학회를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했다.

이날 오전 10시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감이 개회되자마자 야당측은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한 것을 문제삼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새누리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반박해 50분 만에 정회되는 일이 발생했다.

교과부 국감은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속개됐으나 역시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설전만 거듭한 끝에 50분만에 신학용 위원장이 또 다시 국감 정지를 선언했다.

야당간사인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개회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등을 증인ㆍ참고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여야 간사가 수차례 협의했으나 새누리당이 끝내 수용하지 않아 증인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1995∼2005년 8월) 당시 11억3천720만원을 실비 보상 명목으로 지급받았지만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는 어떠한 흔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무소속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이에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오전에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이 박근혜 후보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정수장학회로부터 보수를 받은 게 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는데 이는 잘못된 발언으로 속기록에서 정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도 급여와 관련해 일단 이상이 없다고 확인이 됐다. 국정감사의 품위를 위해서라도 박홍근 의원은 사과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 급여의 불법성에 관해 공세 수위를 높여갔다. 여기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야당의원들의 공세를 맞받아치며 설전을 벌였다.

결국 여ㆍ야 의원들이 최필립 이사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지자 신학용 위원장은 시작 50분 만인 오후 3시께 정회를 선언했다.

교과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정회 후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가 비상근 이사장으로 재직한 1998~1999년 2억3천500만원의 섭외비 이외에 별도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위반해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야당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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