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회피하고 고가 미술품 집착한 체납자 적발

입력 2012-10-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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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미술품·골동품 23점 압류

소아과 의사인 A씨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5000만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체납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A씨 집을 수색한 후 입을 다물 수 없었다.

A씨 집에는 배우자 명의로 수입한 7억원 상당의 이조 백자(도자기)와 오원 장승업이 그린 7000만원 상당의 '영모도'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무한추적팀원들은 도자기와 그림을 압류 조치했다.

치과의사인 체납자 B씨도 영국 크리스티, 일본 신와옥션에서 5억원 상당의 유명 미술품을 낙찰받았다가 적발됐다.

작품 중에는 1억2000만원을 주고 산 세계적인 조각가 겸 설치미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Fallen Flower'도 있다.

B씨는 미술품을 국내에 들여와 팔고서 매각 대금을 숨겼다가 국세청의 자금 추적을 받고 있다.

인터넷 교육업체인 C사는 1억5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사는 국내 경매 낙찰총액 1위 작가인 이우환의 '조응'을 1억원에 사 사무실에 전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압류가 시작되자 C사는 체납액 전액을 일시에 납부했다.

국세청은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0명의 집과 사무실 등을 수색한 후 10여명에게서 고가미술품 23점을 압류했다고 4일 밝혔다. 나머지는 이미 미술품 등을 처분해 취득·양도대금을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유명 미술품 경매회사와 갤러리, 아트페어에서 미술품을 직접 사거나 크리스티 등 외국의 유명 경매회사와 갤러리에서 수억원대의 미술품 악기 골동품 등을 수입해 매각대금을 숨겨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 명의를 이용해 체납추적을 교묘하게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압류 미술품 소유자에게 한 달가량의 시한을 주고 밀린 세금을 내라고 통지했다. 미납 시에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할 예정이다.

미술품이나 골동품은 부동산, 금융자산 등과 달리 공부상 나타나지 않는데다 은밀하게 거래되는 사례가 많아 추적이 어렵다.

숨긴 재산은 미술품 구매에 활용해 체납처분을 피할 수 있고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해 미술품, 골동품뿐 아니라 고가 동산의 징수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 징세과장은 "체납 처분 과정에서 공부상 드러나지 않는 현금성 은닉재산을 확인하려면 고액현금 거래 등 금융정보의 접근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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