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 부당 내부거래" 40억 과징금

입력 2012-10-03 12:40 수정 2012-10-0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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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계열빵집에 특혜 제공 혐의

신세계그룹이 계열사 판매 수수료를 낮춰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부당 지원한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계열사별 과징금은 신세계 23억4200만원, 이마트 16억9200만원, 에브리데이리테일 27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성장이 급격히 떨어지자 그룹 차원에서 이 회사를 지원해 왔다.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회사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지난해 3월부터 신세계SVN의 `데이앤데이' 브랜드 판매수수료율을 종전의 23%에서 20.5%로 낮춰 33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이는 신세계SVN 작년 순익(36억원)의 93%에 달한다.

또한 에브리데이리테일과 2010년 7월부터 기업형슈퍼마켓(SSM) 매장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입점한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의 판매수수료율을 23%에서 10%로 낮춰 2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신세계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마트 매장에 입점한 신세계SVN '슈퍼프라임 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1%로 낮게 책정해 13억원 가량의 이득을 보게 했다. 경쟁 대형할인점에서 판매되는 피자 판매수수료율은 5∼10%다.

2009년 3월부터는 백화점에 입점한 '베끼아에누보'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을 15%로 낮게 책정해 조선호텔과 신세계SVN이 13억원 가량의 혜택을 봤다. 유사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은 25.4%에 이른다.

부당 지원과 관련된 거래 규모는 총 1847억원, 지원액은 총 62억원 규모다. 대주주인 정유경 부사장은 이 기간 배당금만 12억원을 받았다.

신세계SVN의 매출은 2009년 1366억원, 2010년 1678억원, 지난해 2566억원을 기록했다.

지원 과정에서 정용진 그룹 부회장이 직접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2010년 9월 신세계SVN 회의록에는 "그룹 지원 등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됐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하도록 할 것임(회장님ㆍ대표이사님 그룹 지원 당부)"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2011년 신세계SVN 담당자 노트에는 "수수료 D&D 20.5%, 피자 5% 확정(정 부회장님)"이라는 문구도 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신세계 측은 "과도한 부당지원은 없었다"며 "행정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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