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미만 신생아도 가정산소치료 받는다

입력 2012-09-28 07: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보공단,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급여기준 완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부터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처방전 유효기간, 신생아치료규정, 검사방법, 점검주기 등 급여기준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90일간의 내과적 치료를 미리 받지 않으면 가정산소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폐지해 90일 미만의 신생아도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호흡기 장애인이 아닌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도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연장된다. 따라서 처방전을 받기 위해 6개월에 한번씩 병원에 가야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만 인정했으나 동맥혈 가스검사와 유의한 정확도와 검사가 용이한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도 인정하도록 해 환자가 인근 병·의원에서 편하게 검사하고 처방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 산소발생기 임대비용별로 3개월(임대비용 12만원), 2개월(임대비용 16만원미만), 1개월(임대비용 16만원)이었던 산소발생기 점검주기를 4개월(임대비용 12만원), 3개월(임대비용 16만원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업체의 부담을 덜고 기준가격 인상 요인을 제거, 이용자가 부담할 본인부담금 인상을 억제했다.

공단 관계자는 “산소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는 환자의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제도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중간선거 블루 쓰나미에 파랗게 질린 국내 증시, 5%대 폭락
  • ‘민주당 양원 장악’ 반전 셈법…美 관세 부담 속 데이터센터 규제 변수
  • '재혼 황후' 세계관 진입, 성공하셨나요?
  • 유예로 번 시간, 무엇을 바꾸나⋯코인 과세 ‘실전 검증’ 남았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 단독 딘 베이커 “韓에 광범위 관세 부과할 의원 드물어”⋯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커진다
  • 경상수지 사상 첫 600억달러 벽 넘었다⋯9월 614억6000만달러 흑자
  • 트럼프 “나 탄핵하면 민주당 파멸시킬 것”
  • 뉴욕증시, 중간선거 랠리⋯유가, 이란전 종식 기대로 급락
  • 오늘의 상승종목

  • 11.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99,000
    • -4.1%
    • 이더리움
    • 3,047,000
    • -6.48%
    • 비트코인 캐시
    • 373,100
    • -1.69%
    • 리플
    • 1,672
    • -4.73%
    • 솔라나
    • 122,900
    • -3.53%
    • 에이다
    • 250
    • -5.3%
    • 트론
    • 435
    • +0.93%
    • 스텔라루멘
    • 211
    • -5.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50
    • -1.67%
    • 체인링크
    • 14,600
    • -5.01%
    • 샌드박스
    • 58.32
    • -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TRM Labs Series C $70M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LX DePIN 인기지수 278
    • 3 Clanker MEME 인기지수 260
    • 4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3
    • Allora 유통량 89% D-5
    • DAOBase 유통량 43% D-12
    • FLock 유통량 41% D-24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