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업자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 법제화

입력 2012-09-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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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통신사업자의 조치의무,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통위가 지난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으로 보이스피싱 방지,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 등 민생안정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된 것을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입법절차를 밟은 것이다.

개정안은 사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사항뿐만 아니라,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 절차 개선,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활성화 및 현행법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방통위측은 “개정안을 9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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