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란물 알고도 방치하면 징역 3년 이하

입력 2012-09-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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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접하면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또 성범죄 가해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의식을 바로잡는 재범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발견 시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의심되는 자료를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보호관찰대상의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행 부과토록 의무화했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지 않은 가해 아동·청소년도 검사의 교육명령을 통해 100시간 이내의 재범 예방 교육이나 상담을 마쳐야 한다.

한편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폐해를 막기 위해, 법률 시행에 맞춰 청소년 유해 음란 매체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경찰청 아동음란물대책팀 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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