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선미, 전 소속사 대표에 '미친개 발언' 300만원 손해배상하라"

입력 2012-09-07 08: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MBC)
배우 송선미가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에게 '미친개'라고 지칭한 데 대해 법원으로부터 3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송선미는 지난 7월 MBC 월화드라마 '골든타임' 제작발표회에서 전 소속사 대표 김씨와의 소송을 묻는 질문에 "살다 보면 길을 가다 의도치 않게 미친개를 만날 때도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김씨는 송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6일 이에 대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선미가 '김씨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배우들도 악용당하는 것 같다'고 한 것은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발언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김씨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선고 앞두고...서초동은 "사형" VS "공소기각"
  • 단독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IEA 장관회의 참석…韓 '대미투자' 키맨 부상
  • 뉴욕증시, 연준 금리인상 시나리오에도 상승...나스닥 0.78%↑
  • 예금·부동산·코인서 이탈한 돈, 증시로 향했다 [머니 대이동 2026 上-①]
  • 단독 ‘1500만원’ 보안인증 컨설팅비는 최대 7억 [비용의 덫, 보안인증 의무화 역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30,000
    • -1.05%
    • 이더리움
    • 2,925,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830,500
    • -0.84%
    • 리플
    • 2,103
    • -3.97%
    • 솔라나
    • 121,600
    • -3.42%
    • 에이다
    • 409
    • -2.39%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39
    • -3.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90
    • -1.79%
    • 체인링크
    • 12,910
    • -1.75%
    • 샌드박스
    • 123
    • -4.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