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선미, 전 소속사 대표에 '미친개 발언' 300만원 손해배상하라"

입력 2012-09-0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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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배우 송선미가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에게 '미친개'라고 지칭한 데 대해 법원으로부터 3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송선미는 지난 7월 MBC 월화드라마 '골든타임' 제작발표회에서 전 소속사 대표 김씨와의 소송을 묻는 질문에 "살다 보면 길을 가다 의도치 않게 미친개를 만날 때도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김씨는 송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6일 이에 대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선미가 '김씨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배우들도 악용당하는 것 같다'고 한 것은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발언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김씨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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