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실태조사 앞당겨 시행

입력 2012-09-06 21:02 수정 2012-09-0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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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9개 정비구역이 실태조사 신청"

서울시가 추진주체(추진위원회, 조합)가 있는 뉴타운·재개발구역의 실태조사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가 개정된 이후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구역 주민의 실태조사 요청이 자치구에 계속 접수되고 있어 실태조사를 조기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정조례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4일 현재 자치구에 실태조사를 신청한 정비구역은 △장위4·10·11·12구역 △길음1·5구역 △성북3구역 △망원1구역 △신수1구역 △대흥15구역 △마포로6구역 △수색7구역 △홍제3구역 △가재울3블록 △노량진5·8구역 △흑석8·9구역 △금호16구역 △용답동구역 △중화1구역 △상봉3·6·7구역 △월계2구역 △상계2·4·5·6구역 △미아11구역 △신길9구역 △신길14재촉구역 △개봉1구역 △독산2구역 △시흥1구역 △휘경1구역 △휘경2구역 △충신1구역 △한남2구역 등 39곳이다.

이들 구역의 실태조사는 실태조사 요청, 실태조사 여부 결정, 예산요청 및 배정, 실태조사 시행, 실태조사 결과 통보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달 중 실태조사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최종 결과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 후 해당 정비사업의 계속 추진이나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 여부는 구청장이 통보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를 토대로 주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 구역 지정이 해제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50% 또는 추진위나 조합구성원 50%’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반대로 추진위·조합 설립은 추진위는 토지 등 소유자 50%, 조합은 75% 이상의 동의율을 얻어야 한다.

시는 실태조사의 시행방법 및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활동가, 갈등해결전문가, 도시·건축분야 전문가 등 최대 100명으로 구성된 ‘실태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키로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관을 통해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는 물론, 주민들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해 주민의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소규모 좌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 시행시기 단축은 주민의 입장에서 갈등을 보다 빨리 해소하기 위한 시의 대안 마련 사례 중 하나”라며 “실태조사에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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