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집단대출 서류 변경여부 전수조사

입력 2012-09-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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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전 은행에 대해 중도금 등 집단대출 약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토록 지시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대출약정서 변경문제가 제기된 것을 계기로 현재 각 은행은 집단대출 약정서의 기재사항 변경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미 점검을 마친 상태로 현재까지 고객피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향후 현장검사 등을 통해 대출약정서 변경에 대한 은행 자체검사의 적정성을 점하는 한편 발생경위 파악 및 법률 검토 등을 거쳐 확인된 법규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제도 미비사항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대출약정서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이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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