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많은 운수회사‘특별 안전진단’

입력 2012-09-0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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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5㎞ 건설시 사업계획 승인 전 교통안전진단

앞으로 규모 5㎞ 이상의 국도를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교통사고가 잦은 운수회사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도로 등 교통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 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하던 제도를 폐지했다.

특히 5㎞ 이상 국도 등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를 건설할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전에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수단인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정시 적용하는 가중치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일건수의 사고에 대해서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높아지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자주 발생시키는 회사가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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