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많은 운수회사‘특별 안전진단’

입력 2012-09-04 08: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도 5㎞ 건설시 사업계획 승인 전 교통안전진단

앞으로 규모 5㎞ 이상의 국도를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교통사고가 잦은 운수회사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도로 등 교통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 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하던 제도를 폐지했다.

특히 5㎞ 이상 국도 등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를 건설할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전에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수단인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정시 적용하는 가중치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일건수의 사고에 대해서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높아지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자주 발생시키는 회사가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고유가에 엇갈린 증시 전망⋯"135달러면 폭락" vs "191달러까지 괜찮다"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이주비는 막히고 집도 못 판다⋯외곽 사업 존폐 위기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②]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찐팬 잡아야 매출도 오른다⋯유통가, ‘팬덤 커머스’ 사활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나솔사계' 솔로남 공개, 18기 영호 '삼수생' 등극⋯27기 영철 '최커' 유일한 실패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40,000
    • +0.3%
    • 이더리움
    • 3,050,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0.53%
    • 리플
    • 2,028
    • +0%
    • 솔라나
    • 127,100
    • +0.08%
    • 에이다
    • 387
    • +0.52%
    • 트론
    • 423
    • -0.47%
    • 스텔라루멘
    • 235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80
    • -2.35%
    • 체인링크
    • 13,270
    • +0.53%
    • 샌드박스
    • 122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