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플러스원’ 판매 금지 및 회수

입력 2012-09-03 17: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치오실데나필’이 검출된 ‘플러스원’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치오실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제(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의 화학구조를 변형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서 식품이나 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다.

플러스 원은 투그린이 제조하고, 더블유에서 판매한 제품으로 치오실데나필이 함유돼 심혈관계 질환, 심근경색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소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 유출’ 파문⋯삼성전자 노조도 연관
  • '나는 솔로' 뒷담화 만행, 그 심리는 뭘까 [해시태그]
  • "요즘 결혼식 가면 얼마 내세요?"…축의금 평균 또 올랐다 [데이터클립]
  • 강남구도 상승 전환⋯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확대
  • 세기의 담판 돌입…세게 나온 시진핑 vs 절제한 트럼프
  • 단독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금교섭 사실상 타결…22일 체결식
  • “피카츄 의자 땜에 장바구니 채웠어요”⋯소비자 경험 확장한 ‘포켓몬 올리브영’[르포]
  • 국민주 삼성전자의 눈물, '시즌2' 맞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210,000
    • -0.72%
    • 이더리움
    • 3,355,000
    • -1%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0.69%
    • 리플
    • 2,148
    • +0.94%
    • 솔라나
    • 135,300
    • -2.17%
    • 에이다
    • 395
    • -0.75%
    • 트론
    • 527
    • +1.35%
    • 스텔라루멘
    • 238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30
    • -0.16%
    • 체인링크
    • 15,280
    • -0.2%
    • 샌드박스
    • 115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