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플러스원’ 판매 금지 및 회수

입력 2012-09-03 17: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치오실데나필’이 검출된 ‘플러스원’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치오실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제(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의 화학구조를 변형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서 식품이나 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다.

플러스 원은 투그린이 제조하고, 더블유에서 판매한 제품으로 치오실데나필이 함유돼 심혈관계 질환, 심근경색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소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78,000
    • +2.8%
    • 이더리움
    • 3,326,000
    • +7.22%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1.17%
    • 리플
    • 2,170
    • +4.48%
    • 솔라나
    • 137,200
    • +5.54%
    • 에이다
    • 426
    • +9.51%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253
    • +3.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20
    • +0.45%
    • 체인링크
    • 14,260
    • +5.16%
    • 샌드박스
    • 129
    • +6.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