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카메라 일부 사치성 제품 개소세 징수실적 '미미'

입력 2012-08-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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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세수실적 적은 품목 조정해야"

최근 3년간 수렵용 총포류와 녹용ㆍ로열젤리, 고급사진기, 고급융단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 세수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수렵용 총포류의 최근 3년간(2009~2011년) 세수 실적은 모두 3억8100만원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국내분 실적은 0원이었다.

같은 기간 고급 사진기의 세수 실적은 50억6800만원이며 모두 수입분에 매긴 개별소비세였다. 고급 융단 역시 최근 3년간 국내산에 대한 세수는 없었다. 수입분 실적도 10억1700만원에 그쳤다.

녹용과 로열젤리의 개소세는 2009년과 2010년에 국내분에 각각 400만원, 100만원이 산출됐을 뿐이며 최근 3년 세수 실적(71억9900만원)의 대부분이 수입품에 세금이 매겨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들 4개 품목의 연간 수입분 세수가 각각 1억~20억원 정도로 개소세 전체 세수의 0.1% 미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이들 품목에 대한 과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고가 사치재 과세의 필요성과 과세형평성 등을 이유로 수입신고ㆍ출고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가방을 개소세 과세 대상으로 새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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