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타이어 노조 쟁의행위 금지… 향후 대응에 '귀추'

입력 2012-08-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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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의 쟁의행위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노조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 10부(박병칠 부장판사)는 16일 금호타이어가 전국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에게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전면파업 △부분 파업 △태업 △전기·전산·통신시설·유독물 보관장소·주요 생산시설 점거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파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를 어기게 되면 노조는 1회(일)당 최소 2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

노조는 현재 임금 13% 인상, 워크아웃 중 임금 반납분 회복, 비정규직 철폐,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면 지난달 10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이어 지난 13일부터 사측과 집중교섭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되면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관련 업계에선 법원의 이번 결정에 노조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노조는 현재 회의를 소집,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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