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대강 입찰 담합 전면수사…공정위 압수수색

입력 2012-08-16 10:16 수정 2012-08-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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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대강 건설 담합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지난달 초 서울 서초구 서초동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해 4대강 입찰 담합 비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경고 조치를 내린 경위와 공정위가 건설사의 담합을 확인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배경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께 해당 건설업체 및 공정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선상에 오른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사다. 공정위의 앞선 조사결과 이들 건설사는 2009년 4월 프레지던트호텔, 프라자호텔 등에서 만나 협의체를 구성,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에 따라 4대강 사업을 분할 수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이들의 담합사실을 확인, 대림산업에 225억원, 현대건설에 220억원, GS건설에 198억원 등 등 총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또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국민소송단,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공정위가 4대강 건설사들에게 과징금을 지나치게 낮게 부과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낸 고발 내용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중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 업체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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