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영웅들,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입력 2012-08-1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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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학선, 포상금 9억5000만원 중 세금 2억5000만원 납부해야

런던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포상금·연금과 더불어 기업체 등으로부터 후원금이 쏟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세금이 부과될까, 아니면 부과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각 기업체들로부터 받는 포상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급하는 포상금은 각 메달별로 금메달 6000만원, 은메달 3000만원, 동메달 1800만원이다. 또 선수들에게는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이 지급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과 연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액수에 상관없이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회나 연맹, 기업체 등이 지급하는 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돼 20%의 세금, 즉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어려운 가정형편을 극복하고 올림픽 무대 52년 만에 체조에서 첫 금메달을 따낸 양학선의 경우, 정부에서 받는 포상금 6000만원과 매월 100만원의 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약속한 격려금 5억원과 SM그룹이 선물한 시세 2억원 상당의 아파트, 그리고 신한금융이 주는 9000만원 등 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한 대한체조협회가 지급키로 한 1억원의 포상금도 기타 소득에 해당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양학선은 모두 9억5000만원의 포상금과 함께 약 2억5000여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 사격 2관왕에 오른 진종오는 금메달을 2개 땄으므로 정부 포상금 1억20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진종오 역시 양학선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지급하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KT로부터 받는 포상금 2억원과 사격연맹으로부터 받은 1억원의 포상금에 대해서는 약 6000만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밖에도 ‘마린보이’ 박태환은 SK텔레콤, CJ제일제당으로부터 모두 2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태환은 세금 3900여만원을 내야 한다.

한편 선수들이 딴 메달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현행 관세율표상 금으로 된 신변장식용품의 관세는 8%이지만, 국내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등을 가져 올 때는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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