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선박간 충돌시 유지선도 책임”

입력 2012-08-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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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선박간 충돌을 피하 수 없다면 유지선도 협력했어야 한다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화물선 A호·컨테이너선 B호 충돌사건’의 재결을 통해 선박끼리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 이미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됐다면 적극적이고 적절한 선박운용술에 따라 충돌에 이르지 않도록 조선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는 유지선도 충돌을 피하기 해 충분한 협력을 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해양안전심판원은 설명했다.

앞선 지난해 12월 14일 여수 외항에서 대형선 두 척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던 중 VHF(Very High Frequency, 초단파무선전화)로 두 선박의 진로에 대한 협의를 했으나, 양측 모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해 충돌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이날 선박간 주된 통신기기인 VHF를 남용하는데 따른 문제점도 언급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상에서 선박이 교차 항해 시에는 항법에 따른 피항 동작이 우선이며 불필요한 VHF 사용으로 피항시기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VHF의 사용은 ‘매우 근접한 상태’가 도래하기 전까지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미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됐다면 적극적이고 적절한 선박운용술에 따라 충돌에 이르지 않도록 조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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