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휴가철 피서지 주변 성매매 알선 업주 적발

입력 2012-08-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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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 합동단속 실시

여성가족부는 부산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부산 지역 성매매업소 단속을 실시한 결과 스포츠 마사지형 신변종 업소와 업주 등 관련자 8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피서지의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피서객을 상대로 성행할 우려가 있는 신·변종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심야에 실시했다.

한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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