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쇄신위, 건보료 ‘소비한 만큼 내야’

입력 2012-08-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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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원 마련을 위해 ‘소비’를 기준으로도 보험료를 걷겠다는 제안이 나왔다.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보험료를 덧붙여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9일 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는 서울 불광동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검토한 건강보험부과체제 개선 방안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건보 재원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려면 각각의 소비세율을 0.54%포인트씩 올려 추가 징수분을 보험료 재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소비세를 통한 보험료 징수가 현실화 되면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는 10.54%가 된다. OECD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8%이다.

이는 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단일화 할 경우 발생하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제시됐다. 공단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단일 체계의 건강보험 부과액은 총 32조6537억원으로 보험료 추계액(35조5758억원) 보다 2조9221억원 가량 줄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소비 규모가 곧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만큼 사회적 형평과 연대 차원에서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대학교 홍백의 교수는 “단순히 소비하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뿐 아니라 흡연, 음주 등 나쁜 소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고려해볼만 하다”며 “소비세를 적용하기 전 저소득층의 소비로 인한 역전성 등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단측이 제시한 개선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볼 것”이라며 “소비세율 인상 등은 여러 부처가 함께 논의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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