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음식점업 등 영세업자 부가세 부담 덜어준다

입력 2012-08-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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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숙박, 소매 업종 등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경감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통신업, 소매업, 농림어업, 전기·가스·증기·수도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등 7개 간이과세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하향 조정된다.

간이과세자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이며, 부가가치율은 매출액 중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중을 뜻한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이용해 매출액만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이들의 부가가치율을 낮추면 실질적인 부가가치세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재정부 측의 설명이다.

부가가치율 조정을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업은 현행 40%(단 2014년까지 30%)에서 10%로 낮아진다.이에 따라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3%를 부가세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로 줄어든다.

숙박업은 40%(단 2014년까지 30%)에서 20%로 줄었고 운수·통신업도 40%에서 20%로 낮아졌다. 이밖에 농림어업(30%→20%), 소매업(20%→10%),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20%→10%), 전기·가스·증기·수도업(20%→5%) 등의 부가가치율도 줄어든다.

다만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등의 부가가치율은 바뀌지 않았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인정 범위도 확대됐다. 개정안은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에 가벼운 잘못이 있어도 매출세액 납부 등으로 탈세 의도가 없었음이 증명되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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