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씨디는 3일 김주희씨가 압류결정에 대한 에스씨디의 청구이의 소송에 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에스씨디 측은 지난 2010년 12월29일의 압류결정(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건·예탁주권지분압류명령, 각 결정금액 72억원)에 에스씨디가 청구이의 소송을 냈고, 압류를 취소하는 대법원의 결정을 받았다며 김주희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력 2012-08-03 13:46
에스씨디는 3일 김주희씨가 압류결정에 대한 에스씨디의 청구이의 소송에 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에스씨디 측은 지난 2010년 12월29일의 압류결정(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건·예탁주권지분압류명령, 각 결정금액 72억원)에 에스씨디가 청구이의 소송을 냈고, 압류를 취소하는 대법원의 결정을 받았다며 김주희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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