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계 “의제매입세액공제 차별 없애야”

입력 2012-07-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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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시락업체, 돌려받는 돈은 최대 4배 차이

▲사진 왼쪽부터 한국팥류가공업협동조합 도운기 이사장,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경정수 이사장,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경호 이사장, 한국도시락식품공업협동조합 김호균 이사장, 한국장류협동조합 오무 이사장 등이 기자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중소 식품·목재·재활용업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업계를 대표하는 22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현행 편향적인 의제매입공제율 적용은 업종 간 조세형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산업간 불균형을 조장하고 있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부가가치세 면제 상품인 농·축·수·임산물을 가공해 판매할 경우 해당 제조업자가 사들인 원재료에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것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

이날 조합들에 따르면 현행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적용 사업자별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개인음식점은 108분의 8(7.40%), 법인음식점 106분의 6(5.66), 유흥업소 104분의 4(3.84%), 제조업 102분의 2(1.96%) 등이다. 따라서 같은 식품업종 내에서도 음식점과 도시락업체가 돌려받는 돈은 차이가 난다. 도시락업체는 제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한국도시락식품공업협동조합의 김호균 이사장은 “2010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식품제조 업체 수는 1만2478개로 전체의 62.5%를 차지할 만큼 영세업체가 많은데 제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난 8년 동안 공제율 상향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음식점만 단계적으로 올려줄 뿐 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과적으로 똑같이 영세하고 음식을 서비스하는데도 의제매입 공제로 돌려받는 돈은 음식업자(음식점)가 최대 4배나 더 많아 졌다”며 “식품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중소 목재업계도 원목 생산과정에서 실제 투입세액(4.76) 대비 낮은 의제매입 공제율(1.96)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의 이경호 이사장은 “국산목재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는 원목집재, 원목운반비 등 공정별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데 현행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제율을) 106분의 6(5.66%)으로 상향조정하지 않으면 국내 임산물 가공업체의 가격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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