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자영업자가 농수산물 식자재를 구입할 때 매입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의제매입 세액공제’축소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인 경우엔 매출액의 50%, 4억원 초과는 매출액의 40%로 매출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완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에 대해서
중소기업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촉구에 나섰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중기중앙회 본회에서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으로 새누리당 유정복·나성린·이현재 의원, 식품·목재관련 중소기업 20곳이 참석한 가운데 의제매입세엑 공제제도 개선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을 세금
중소 식품·목재·재활용업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업계를 대표하는 22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현행 편향적인 의제매입공제율 적용은 업종 간 조세형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산업간 불균형을 조장하고 있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부가가치세 면제 상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