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승소 변호사, 이번엔 ‘디아블로3’ 소송 준비

입력 2012-07-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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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 피해에 대해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내 큰 파장을 몰고 왔던 유능종 변호사가 이번에는 지난 6월초 디아블로3 접속장애로 피해를 입은 PC방을 대변해 블리자드에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에 따르면 블리자드가 지난 5월 28일부터 PC방에 디아블로3의 유료선불 과금을 받고 정상서비스를 시작했으나 6월 9일까지 각종 서버접속장애로 PC방에 피해를 입혀오다가 결국 6월 10일 오후 4시부터 11일 밤 9시까지 하루종일 디아블로3 접속이 안되는 유례가 없는 사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사건에 유변호사를 선임한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인문협) 김찬근 회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 소송을 접수하고 시위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6월초 접속장애 14일간 전국 PC방에서 금전적 피해만 50억이상이 발생했다”면서 “블리자드가 지금이라도 전체 PC방에 끼친 피해를 반성해 사과와 피해보상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능종 변호사는 “그동안 소비자 권리를 위한 투자에 인색했던 대형 IT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재발을 막기위해 네이트 해킹 사건을 시작했다면 이번 디아블로3 사건은 이미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며 대형화되고 있는 게임업체들이 영세한 소상공인인 PC방에게 우월적 거래 관계를 이용해 PC방의 권리를 무시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지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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