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 전파사용료 징수 유예로 활성화 기대

입력 2012-07-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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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전파사용료 인하 촉구에 따른 방통위 후속조치 발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징수 유예가 향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8일 심 의원에 따르면 이통사들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경 촉구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통위가 이동통신재판매(MVNO)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징수를 유예하고 이통 3사의 사물지능통신(M2M) 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가 이러한 방안을 담은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일 의결함에 따라, 23개 MVNO사업자의 전파사용료 징수가 3년간 유예됐고 이로 인해 연간 185억원의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이통 3사의 M2M 가입자는 현재 약 150만으로 연간 25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통해 이통사들이 전파사용료로 가입자 1명당 분기마다 2000원씩, 연간 8000원을 정부에 납부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이통 3사가 납부한 전파사용료는 총 27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서 ‘전파의 관리 및 진흥’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파사용료 수입이 일반회계로 편입돼 징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2010년 전파사용료 집행액 중 전파관련 금액은 약 42%인 1211억원에 불과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12일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지난 10년동안 통신요금은 10여차례 인하했지만 전파 사용료는 2000년 이후에는 단 한차례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전파사용료를 폐지 또는 감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동통신 요금의 인하를 위해 이통사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전파사용료 인하 조치를 통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심 의원은 “이번 방통위의 조치로 인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징수가 3년간 유예됨에 따라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M2M 산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방통위가 뒤늦게나마 부분적으로 전파사용료 인하조치를 내놓은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전파사용료는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하며 전파사용료의 폐지가 당장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재 전파법에 정의된 전파관리 및 진흥 용도로만 세출을 규정하고 징수규모도 큰 폭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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