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값 담합 공정위 과징금에 불복”

입력 2012-07-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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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라면 담합 과징금 면제

농심이 라면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농심 관계자는 17일 “공정위로부터 1080억7000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16일 오후 늦게 통보받았다”며 “한달안에 법리검토를 벌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각 업체별 과징금은 농심이 1077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양식품 116억1400만원 △오뚜기 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7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삼양식품은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리니언시(자신신고 감면제도)에 따른 과징금 116억1400만원 전액을 면제받았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오뚜기와 야쿠르트는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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