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조사 방해 대기업에 철퇴

입력 2012-07-17 11:47 수정 2012-07-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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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CJ제일제당 등에 과태료 부과

최근 대기업들이 공권력을 비웃기나 하듯 공정위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잇따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G전자는 지난 3월 공정위 현장조사가 있자 자료를 숨기고 파일을 삭제하는 등 의도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 이에 공정위는 17일 LG전자와 소속 임직원 3명에 과태료 총 8500만원 부과했다.

국내 유명 대기업들의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CJ제일제당은 임직원 5명이 가담한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조사방해로 과태료 3억4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삼성전자의 조사방해에는 지난 3월 4억원이 부과됐다. 이달 초에는 준법경영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長)이 오히려 압수된 자료를 빼돌리도록 지시한 SK C&C의 조사방해 행위에 과태료 2억9000만원의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 제재에도 대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조직력과 전산화 정도가 잘 돼 있어 조사 방해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그룹은 공정위 조사 방해가 가장 많은 기업이다. 2000~2012년 7월까지 공정위 조사 방해 처벌을 받은 총 17건 중 삼성그룹이 6건을 차지했다.

삼성그룹 계열사의 공정위 조사방해로 과징금 징계를 받은 현황을 보면 △2003년 1월 삼성카드 2000만원 △2005년 6월 삼성토탈 1억8500만원 △2005년 12월 삼성전자 5000만원 △2006년 3월 세메스 1000만원 △2008년 4월 삼성전자 4000만원 △2012년 3월 삼성전자 4억 등 이였다.

CJ그룹의 조사방해 건수는 총 3건으로 삼성 다음으로 많다.

한편 대기업들은 공정위의‘뒤지고 보자’식의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현장 조사시 제시하는 공문에 적힌 요구 자료의 범위나 목적 등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뒤지고 보자’식 조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고 토로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공정위가 내리는 시정조치나 부과하는 과징금은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형사벌 못지 않게 강력한 제재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라며 “공정위 조사에 직면하는 기업들에게는 변호사의 조사참여권을 부여 하는 등 형사절차와 유사한 정도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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