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한국인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 볼 수 있다

입력 2012-07-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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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위스 개정 조세조약 발효

한국인들이 스위스 비밀금고에 숨겨놓은 계좌내역을 오는 25일부터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스위즈 정부가 금융정보 교환 등을 담은 한국-스위스 간 개정 조세조약에 대한 비준서를 지난 10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준서 교환 후 15일 후인 오는 25일 부터 개정 조세조약이 발효된다.

이번 개정 조세조약은 금융정보 등 조세정보 교환 규정이 포함돼 있어 대상자의 인적사항(이름·주소)이 없더라도 계좌번호만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보교환 외에도 배당과 이자, 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인하 및 부동산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금융정보 교환 대상은 우리나라가 무작정 스위스 측에 한국인 계좌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금탈루 의혹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등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스위스로 흘러들어간 자금을 발견해도 스위스의 금융비밀주의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개정 조세조약이 발표됨에 따라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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