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DTI 완화 카드 꺼낸다

입력 2012-07-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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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당정협의 거쳐 이달 중순 발표

새누리당이 이달 중순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신축적 적용 등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취득세 감면 등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요구했다”면서 “오는 19일쯤 검토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기획재정부와 예산 논의를 거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앞서 5일 민생경제종합상황실 회의 브리핑에선 “당정이 부동산 거래 부진이 실물경제 전체로 전이돼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특단의 대책’으로 △취득세 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폐지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또한 당은 지역에 따라 DTI를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정부에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시장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식 발표에선 빠졌다.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한 의원은 “DTI 규제 완화도 메뉴 중 하나”라며“부동산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겠지만 가계부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도 될 수 있어 개인적으론 (시행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밖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폐지 및 용적률 상향 조정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작년 말까지 한시 적용된 50%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한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구매가격의 1%,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구매가격의 2%를 취득세로 냈었다. 그러나 올해는 취득세율이 각각 2%와 4%로 올랐다.

DTI 규제는 현재 투기지역 40%, 투기지역외 서울 50%, 인천·경기지역 60%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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