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임대주택 명암]활성화 정책 '특혜' 논란에 발목

입력 2012-07-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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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공급 줄면 결국 서민 피해

부동산 정책은 다른 정부 정책들과 달리 앞에 날짜를 붙어 3·22 대책, 5·10 대책 등으로 구분한다. 그 만큼 자주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겪자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 민간임대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이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있는 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만 쏟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전·월세를 비롯한 임대시장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나올 때마다 여전히 민간임대시장 확대 정책이 특혜 시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명목으로 내세우지만 결국 부자와 건설업자를 위한 특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매매하는 시점은 지났기 때문에 순기능적인 면을 돌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주택 및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내놓은 다주택자 세금 완화, 임대주택 사업자 완화 등의 정책을 놓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야당에서는 ‘부자감세’와 연결되는 데다 중기적으로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겉으로는 서민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여당 텃밭인 강남과 건설업계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장기적으로 주택 투기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값 불안을 촉발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원래 목표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세입자들의 전·월세 부담 해소로 이어질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해 발표된 8.18 대책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이 등록 당시에 6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종부세를 계속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가격이 오르면 종부세 감면 규모는 더욱 늘어나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

하지만 단편적인 문제만으로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막아서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의견 역시 만만치 않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연구위원은 “일련의 문제제기는 지금까지 시장 과열에 대한 투기우려가 있었고 다주택자를 부의 축적개념으로 봤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주택시장이 가열될 우려보다 규제로 인한 임대주택 공급 감소 우려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결국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의 순기능적인 부분들을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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