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배임·특채’혐의 안양대 총장 검찰 수사의뢰

입력 2012-07-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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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고가 매입·학사 관리 부실… 교직원 22명도 징계

안양대학교 총장이 배임과 특별채용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또 학사 관리 부실 등 34건의 부당 업무 처리에 관여했던 교직원 22명에게는 경고·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안양대를 종합감사한 결과 부지 고가 매입, 기준 미달 교수 특채 등의 업무부당 사례가 적발돼 김모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와 학교법인에 징계 요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안양대 설립자의 아들인 김 총장은 2010년 10월 구체적인 활용 및 재원조달 계획 없이 연수원 부지 명목으로 강원도 태백시 소재 토지 약 2만7000㎡(8100여평)를 공시지가의 8배인 54억원에 교비로 매입한 후 방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김 총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가 이상으로 처분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교과부는 또 특채와 관련해서도 김 총장을 수사의뢰했다.

안양대는 2009년부터 지난 4월까지 경력 및 연구업적 기준 미달자 19명도 교수로 특별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하반기 음악학부 교수 공채에서는 기초심사 17위로 탈락한 사람을 특채했으며 어문 계열 탈락자 1명도 임용됐다.

안양대는 교수 2명을 특채하기 위해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스카우트 비용 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적립금 44억여원을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해 1690만원의 손실을 보고도 투자일임회사에는 성과수수료 3억여원을 줬다.

게다가 2009년 전기 졸업자 사정에서 외국어 기준 미달자 구제를 위한 추가시험 및 미달자 158명에 대한 졸업자 처리, 2009∼2011학년도 출석 미달자 5명에게 성적 부여 등의 학사 관리 부실도 확인됐다.

안양대는 또 2009년부터 교내시설 공사를 발주하면서 31건(약 21억원)을 20개 무면허 업체와, 15건(약 32억원)을 7개 부적격 업체와 각각 계약하기도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재정·인사·입시 등 대학 운영과 관련된 불법·비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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