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 치료제 보험적용 나이제한 '위헌'

입력 2012-06-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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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치료제가 고가라는 이유로 보험적용에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7일 헌재에 따르면 혈우병 환자 김모 씨 등 10명이 혈우병 치료제의 보험 적용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에 해당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혈우병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가 고가라는 이유로 198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등으로 그 대상을 한정해 보헙급여를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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