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및 대책 토론회’ 개최

입력 2012-06-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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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 임금 체불 등 열악한 근로상황에 놓인 청소년 근로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오후 3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및 대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청소년 희망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대상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부당 근로 행위 등의 청소년 근로 권익 침해 문제와 관련해 범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과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 발제자로 상명대 조금주 교수(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및 근로보호 필요성)와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위원(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실효적 개선 방안)이 나선다.

이어 교사, 학생, 공인노무사 등 현장 전문가와 청소년이 직접 현 청소년 근로 실태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및 적용 범위 확대 검토 필요성, 연소근로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등 실효적 정책방안을 영역별로 논의한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1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의 46.7%가 최저 임금도 채 못 받고 일했다. 4명 중 1명(26.5%)은 임금을 받지 못 하거나 늦게 받고 있었다. 10명 중 3명 꼴(30.5%)로 연소자 법정근로시간(7시간)을 초과해 근무했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받은 경우는 30%도 채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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