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대형마트 영업재개 규탄 “단체행동 불사”

입력 2012-06-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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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소상공인단체 대표자들이 25일 열린 대형마트 영업재개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제공=소상공인단체연합회)
전국의 소상공단체가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이하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소상공인포럼, 전국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으로만 상생을 말하는 대형마트의 골몰상권 말살의지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9~10월 전국 소상공인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단체행동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대형마트가 강동구청과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40여개에 달하는 강동·송파 소재 대형마트·SSM은 일제히 영업을 개시했다.

이날 김경배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재판부의 판결이 대형마트의 영업과 야간영업을 금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게 아니라 청문회를 생략하는 등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형마트 등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시라도 더 영업을 하려고 광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생존을 위해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대형마트·SSM의 영업재개를 규탄하며 소상공인을 지지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측이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서 조건을 완화했던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벌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이제 와서 유통법을 무력화시키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최초 유통법을 구상했던 대로 한 달에 4번 의무휴일을 정하고 영업제한 시간도 현행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로 돼 있는 것을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로 강화하는 등 법제화를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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