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부당”…강제휴업 확대 움직임에 제동?

입력 2012-06-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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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 판결에 영향줄 듯…

체인스토어협회가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한 강제휴무가 부당하다며 송파구와 강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체인스토어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협회는 송파와 강동 외에도 성남, 수원, 부평, 전주, 창원 등 전국적으로 동일한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다른 지역의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1심 판결인데다 지난 4월 협회가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구청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고, 이번 판결도 영업금지 자체보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어서 마지막 결과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마트·GS리테일 등 대형마트와 SSM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형마트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지난 4월 기각됐던 영업시간제한 가처분은 항소심 판결선고 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의무휴업일임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와 송파구 소재 점포들이 정상영업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 주목되는 점은 재판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마트 등의 영업상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전혀 걸치지 않았다”며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동산업발전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제한과 강제휴업 확대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마트(이마트·이마트 에브리데이)와 롯데쇼핑(롯데마트·롯데슈퍼), GS리테일(GS슈퍼마켓), 홈플러스, 메가마트 등 5개 업체는 지난 4월 경기도 성남시와 수원시, 부평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전북 전주, 경남 창원, 충남 서산, 경기 군포, 전남 여수, 속초 등의 지자체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아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절차상 사전 충분한 공감대 없이 무리한 조례제정과 집행으로 재래시장 활성화가 아닌 특정 업태의 매출편중, 소비자 쇼핑 권익침해는 물론 농가피해, 협력회사 매출감소, 고용감소등 다양한 피해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영업제한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다른 지역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최근에 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강제휴업과 관련한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규제심화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번 대형마트 영업제한 부당 판결은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영업제한 부당’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자체가 조례하는 과정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상위법인 유통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고치고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인정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를 개정한다면 영업제한의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영업재개가 한시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시행을 조속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고 조례를 다시 거쳐 휴무날을 일요일이 아닌 다른날로 변경해 휴무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시적인 영업재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4일 이마트는 송파구 이마트 에브리데이 1개점, 강동구 이마트 2개, 이마트 에브리데이 3개 등 총 5개점을 정상 영업하며, 롯데마트도 송파구에 있는 잠실점과 송파점 2곳, 홈플러스도 강동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직영점 2개점, 송파구 직영점 6개, 가맹점 1개 등 총 9개점포가 정상영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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