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병석 C&그룹 회장 사건 파기환송 "배임액 재산정하라"

입력 2012-06-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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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석 C&그룹 회장(51)에 대해 대법원이 배임액수 산정을 다시하라며 원심(2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수천억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모두 1조2499억원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 (5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미리 매매시점과 가격을 정한 뒤 거래하는 주식워런트증권(ELW)을 C&그룹 계열사로부터 고가에 매입하게 해 회사에 73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임 회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비상장 주식워런트의 거래가격이 정당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다"며 "배임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주문했다.

임 회장은 2004년 계열사인 C&해운 소유의 선박 2척을 외국 선박회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90억여원을 빼돌리고 위장 계열사인 광양예선의 법인 자금 3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 회장은 또 부실계열사에 682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483억 상당의 분식회계를 통해 1704억원가량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 및 C&우방 주식 200만주의 주가를 조작해 24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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