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병석 C&그룹 회장 사건 파기환송 "배임액 재산정하라"

입력 2012-06-14 17: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병석 C&그룹 회장(51)에 대해 대법원이 배임액수 산정을 다시하라며 원심(2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수천억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모두 1조2499억원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 (5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미리 매매시점과 가격을 정한 뒤 거래하는 주식워런트증권(ELW)을 C&그룹 계열사로부터 고가에 매입하게 해 회사에 73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임 회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비상장 주식워런트의 거래가격이 정당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다"며 "배임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주문했다.

임 회장은 2004년 계열사인 C&해운 소유의 선박 2척을 외국 선박회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90억여원을 빼돌리고 위장 계열사인 광양예선의 법인 자금 3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 회장은 또 부실계열사에 682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483억 상당의 분식회계를 통해 1704억원가량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 및 C&우방 주식 200만주의 주가를 조작해 24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27,000
    • +0.92%
    • 이더리움
    • 2,603,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299,600
    • +0%
    • 리플
    • 1,728
    • +0.17%
    • 솔라나
    • 111,500
    • +3.43%
    • 에이다
    • 243
    • -0.41%
    • 트론
    • 493
    • +0%
    • 스텔라루멘
    • 327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20
    • +0.45%
    • 체인링크
    • 11,980
    • +0.5%
    • 샌드박스
    • 86.8
    • -0.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