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어선법 시행규칙 개선…“어업인 불편해소”

입력 2012-06-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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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변경등록과 어업 변경허가 민원신청 등이 통합돼 어업인의 민원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지난 7일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 전 어업인들은 어선 소유자와 어선의 총 톤수가 변경될 경우 시·군·구에 방문해 어선 변경등록 신청 후 다시 어업허가 변경신청을 제출 해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했었다.

하지만 규칙이 개정 되면서 어선 변경등록과 어업 변경허가 사항의 처리기관이 같은 경우 두 가지 민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행정관청 재방문에 따른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했다.

또 어선의 건조허가 관청과 등록관청이 같은 시·군·구인 경우 어선 등록 시 제출했던 어선건조허가서 첨부도 생략하도록 했다.

특히 어선 등록사항의 경미한 착오 발생의 경우 지금까지는 어선 소유자가 관청에 직접 방문해 정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화 등을 통한 정정 요청도 가능해 진다.

농림수산식품부 강인구 어업정책과장은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편익 제고 차원에서 어업분야 규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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